[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심원개발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현대제철 검찰 송치, 대기업 첫 사례

▲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올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대기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3월5일 현대제철 충남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심원개발 소속 노동자 A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3월14일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예산공장에 상주하는 등 현대제철과 심원개발 사이 원하청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하청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