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SGC이테크건설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현장 31곳을 감독한 결과 29곳에서 법 위반사항 142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SGC이테크건설 현장 위법행위 142건 적발해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10월21일 오후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SGC이테크건설 현장 29곳에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부적정 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발견해 과태료 약 2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현장 14곳에서는 추락붕괴 예방 안전조치 위반 등 미준수 사항 35건도 적발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고 사법 조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앞서 10월21일 시공하는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도 있었다.

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현장의 거푸집, 콘크리트 작업 시에는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라며 "앞으로 대규모 건설 현장을 점검, 감독할 때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