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관심 북적, 내년 3월 인가 신청

▲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설명회를 열고 대체거래소 설립 인가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 왼쪽부터 장지원 금융위원회 사무관, 조영석 금융감독원 팀장.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지지부진하던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설명회를 열고 대체거래소 설립 인가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ATS는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의 주식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를 의미한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상장심사·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주식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조영석 금융감독원 시장인프라감독팀 팀장은 진행을 맡아 대체거래소 인가요건에 대해 설명한 뒤 “2023년 3월 말 경에 대체거래소의 인가신청을 받아 이후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의 설명에 따르면 대체거래소는 △법인격요건 △대주주요건 △자기자본요건 △인력요건 △전산·물적요건 등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에 필요한 요건들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조 팀장은 “통상 금융회사에 요구하는 것 외에 ATS에 요구하는 조건도 있다”며 “주식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래소, 예탁결제원, 증권사 등 유기적 연계체계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ATS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존 거래소와 비교했을 때 혁신성, 차별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가 진행된 금융감독원 대강당은 여러 증권사 관계자, 거래소 관계자 등이 몰려 북적였다.

대체거래소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ATS를 향한 질문도 쏟아져 나왔다. 

대체거래소 정식 서비스 개시일, 심사 관련 개선사항 등 여러 질문이 나왔지만 아직 인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세부사항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듣기는 힘들었다. 

장지원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요건 충족과 무관하게 당분간은 2개 이내의 ATS인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체거래소의 시장 안착 여부를 확인한 뒤 ATS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인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표하면서 몇 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체거래소의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수년 동안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으나 이번에 공식 추진방향과 일정이 마련됐다. 

조 팀장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대체거래소 심사 요건을 마련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다”며 “이견이 많이 있었고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와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2019년 ATS설립준비위원회를 꾸리고 대체거래소의 설립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신한투자증권이 추가로 합류했고 중소형 증권사 30여 곳도 ATS에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1월10일 ATS설립준비위원회 '넥스트레이드가' 창립됐다.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이 넥스트레이드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한국거래소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 설립 이후 주식 매매를 독점해왔지만 대체거래소가 출범하게 되면 67년 동안의 독점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주식투자자들의 투자과정에 조금씩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조 팀장은 “한국거래소와 ATS가 주식 수량·호가를 제시하면 투자자의 주식 매매를 체결하는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ATS 중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곳을 골라 주문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사이의 경쟁구도가 형성되면서 수수료 인하, 매매범위 확대, 거래시간 확대 등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기술을 통한 매매체결 속도 향상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넥스트레이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매도 완전금지, 시간외 연장거래, 증권토큰발행(STO),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화폐 등 거래 서비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스트레이드는 늦어도 2024년에는 정식 거래중개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넥스트레이드는 이날 공개된 인가조건에 따라 예비인가심사, 본인가심사를 받은 뒤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