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미국 의회와 정부에 서한 보내, "IRA 차별적 요소 개선해야"

▲ 한국의 경제단체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담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8월16일 인플레이션 완화법에 서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경제단체들이 미국 정부와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담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조항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경제6단체는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적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며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현재의 IRA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의 동맹국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대안으로 미국 상·하원에 발의된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제시했다.

이들은 한·미 사이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 차별적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를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송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