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받아, 전자문서로 등기우편 효력

▲ 카카오뱅크가 17일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됐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 취득이 인터넷은행 가운데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문서를 등기우편과 동일한 효력으로 고객들에 전달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말한다.

카카오뱅크는 예금잔액조회서 등 은행 문서, 공공기관 문서, 민간 사업자들의 고지서와 같이 그동안 등기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문서들을 2023년 1월부터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인증 사업도 본격화한다.

카카오뱅크는 10월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23년 초에 전자서명인증 라이선스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은행 및 공공기관 업무가 늘어나면서 등기우편에 관한 온라인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카카오뱅크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라이선스 획득이 금융 안전성과 고객 편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