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주노총, KT 이사회 구성원 전원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참여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민주노총, KT새노조 등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이사회가 주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고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모습. < KT 새노조 >

[비즈니스포스트]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KT 이사회 구성원 10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민주노총, KT새노조 등은 1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경영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75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납부하고도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T는 올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630만 달러(약 75억 원) 상당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KT는 1999년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을 상장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KT의 전·현직 임원들은 2021년 이른바 ‘상품권 할인’을 통한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구현모 대표이사 사장은 불법후원을 진행할 때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하는 회삿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변해 국회의원에게 전달되고 이런 불법행위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결국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됐는데도 이사회는 책임을 규명하지 않는 배임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구현모 사장이 연임을 추진하고 나머지 이사들이 이를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사회가 구현모 사장을 새로 추천하더라도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