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환경범죄 급증에 따른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환경부는 검찰, 환경부 등 정부·지자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수사팀)을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범죄 꼼짝 마! 검찰 환경부 특사경 전문인력 합동수사팀 꾸려

▲ 환경범죄 급증에 따른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꾸려졌다. 사진은 불법으로 배출되고 있는 폐수. <연합뉴스>


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내 시·군·구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범죄의 경우 특사경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달라 경찰끼리 수사공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특사경 관련법이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환경범죄를 대응할 필요도 제기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등 기존 환경범죄를 넘어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사범 형사사건은 2018년 1만1668건에서 꾸준히 올라 지난해 1만4078건에 이르렀다. 정부가 환경범죄 수사팀을 꾸린 이유다.

수사팀은 앞으로 각각의 역할 아래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검찰은 특별사법경찰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 및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환경수사지원반은 범죄현장에 출동해 관할 특사경의 수사를 지원한다. 특사경은 범죄 현장에 출동해 현장을 면밀히 감독하게 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 기관과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을 세웠다.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이 생겼다.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은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근거다. 

이전 법안은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개정안은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속한 행정처분도 이뤄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