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동절기를 대비해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곡토부는 전국 건설현장의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 동안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부실시공 적발되면 엄정 처벌

▲ 국토교통부가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30일 동안 겨울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한 건설현장.


국토부는 2460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에서 1222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대상 시설물에는 건축물, 철도·지하철, 도로, 택지, 공항 등 국토부 소관 다양한 건설 현장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특히 도심지에서 유동인구가 많거나 공사장 인근에 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과 통행안전시설 설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겨울철에는 건설안전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부와 산하 기관이 철저히 건설현장 점검을 집중해 부실시공이 적발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