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흥국생명이 약 7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에 발행한 5억 달러(약 7천억 원)어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흥국생명, 7천억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 위해 환매조건부채권 발행

▲ 흥국생명은 2017년 11월에 발행한 5억 달러(약 7천억 원)어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번 결정은 최근 조기상환을 연기해 금융 시장에 발생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다”며 “모회사인 태광그룹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조기상환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조달하기로 할 계획을 세웠다. 

흥국생명은 환매조건부채권을 국내 4대 금융지주와 거래할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현재 흥국생명의 수익성과 자금유동성, 채무건전성은 양호하며 향후 추가적 자본확충을 통해 자본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앞서 1일 조기상환일이 도래하는 5억 달러어치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관한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조기상환 행사기일이 실질적 만기일로 여겨진다. 

당시 흥국생명은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지만 최근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차환 발행에 차질이 생기자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국내 회사 발행 외화표시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하자 흥국생명이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예상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