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벤처투자 모펀드 조성한다, 정부 법적 근거 만들고 세액공제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자금을 벤처기업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벤처 모펀드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출자·운용·회수 전 과정에 걸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모펀드(자펀드로부터 모은 자금을 통합해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민간 모펀드의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3%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벤처기업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벤처투자 정책자금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벤처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을 보강하겠다”면서 “투자목표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제공 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