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은행은 전체 임직원의 0.8%를 준법감시부서 인력으로 확보해야 한다. 한 영업점에서 3년 이상 일하는 장기근무자는 50명 이상 둘 수 없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운영한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발표, 대규모 횡령사고 사라질까

▲ 3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내부통제 실패와 이에 따른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손에 잡히는 가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준법감시부서 인력이 늘어나고 전문성 확보의 최소기준이 설정된다. 

은행은 의무적으로 준법감시인력을 전체 임직원의 0.8%나 15명 이상 둬야 한다. 준법감시인력에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법무 인력은 포함되지만 자금세탁방지 및 영업점 자점감사 전담인력은 제외된다. 

3월 말 기준 전체 은행 직원 가운데 준법감시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0.48%로 파악된다. 

은행은 또 준법감시부서 인력 가운데 20% 이상은 전문인력으로 채워야 한다. 

이때 전문인력은 전문분야 석사 이상 학위 소유자, 변호사, 회계사 등 관련 분야 자격증 보유자, 은행의 전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등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대를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추진경과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시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금융회사에 10년 이상 근무요건만 충족하면 관련 경력이 없어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 경력도 갖춰야지만 선임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장기근무자 수를 더욱 축소하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은행은 장기근무자를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해야 하며 제도가 정착되면 3월 말 기준 시중은행 장기근무자 비중(11.2%)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고 위험이 있는 직무를 맡은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이들의 업무를 점검하는 명령휴가 제도도 강화된다. 

일단 명령휴가 대상자가 기존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대폭 확대된다. 위험직무자, 장기근무자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명령휴가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내부고발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고금액 3억 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의무화해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의 도입을 확대한다. 상당수 금융사고는 업무편의를 위한 직원 사이 비밀번호 공유 또는 책임자 비밀번호 탈취로 상호견제 장치가 무력해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혁신방안을 모범규준에 반영한다. 

개별 은행들은 업무계획 검토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하고 2023년 4월부터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23년 2분기에 은행들의 내규 반영 및 과제 이행준비 상황을 확인한다. 

금감원은 “은행권 금융사고 검사·상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협의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어 은행권에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