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래에셋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덜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한 부분검사를 진행하고 과징금 1억9800만 원과 임직원에 대한 자율처리 제재를 통보했다.
 
금감원 미래에셋생명에 억대 과징금 부과, 보험금 적립이자 덜 지급해

▲ 미래에셋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객에게 보험금 적립이자를 덜 지급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시행한 부문검사에서 미래에셋생명이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사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약관에서 약정한 보험금과 이자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