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국형 반도체지원법 추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최대 30% 확대

▲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이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묶인 패키지 법안이다.

법안에는 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6~16%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20%,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로 확대한다.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의 연평균 투자 규모를 초과하면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맞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인재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때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2023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반도체특위는 반도체특별법 시행일인 4일 이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빠르게 (시설 투자에 대한) 소급 구조를 만들어 재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위 위원과 부처 의견을 충분히 녹여 법안에 담은 내용으로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전체 재원을 보고 다시 한 번 법안 심사 때 상세히 토의를 여러 번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