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했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이동석 현대차 국내생산담당 부사장을 최고안전책임자로 선임했다.
 
현대차와 기아,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이동우 최준영 안전책임자 선임

▲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기아 본사.


이 부사장은 현대차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해 임원인사에서 하언태 전 현대차 사장이 퇴임한 이후 국내공장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 CSO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기아도 최근 CSO 직책을 신설하고 이 자리에 최준영 기아 대표이사 부사장을 임명했다.

기아에서는 대표이사를 최고안전책임자로 선임하면서 현대차와 비교해 안전조직에 좀 더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와 기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곧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