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년수당 도입 약속, "연금 지급 전까지 연 120만 원 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어르신과 대화행사에 참석해 어르신께 큰절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공백기를 채울 수 있는 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에서 '노후가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의 목소리를 청취하다'라는 주제로 어르신과 대화행사를 열고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 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은 했지만 연금은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노령층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로 61~65세,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소득 하위 70% 이하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일 때 20% 적게 지급하는 규정이다.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으며 현재 80만 개인 노인 일자리도 임기 안에 140만 개로 늘린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후보는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공공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린다는 구상도 내놨다. 지방정부를 돌봄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어르신들이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의무다"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예산이 3조 원대에 불과해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