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공약 발표, "투자수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수익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행 250만 원인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투자수익을 5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며 고 말했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은 개인투자자가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뒀을 때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윤 후보의 공약은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주식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선정비, 후과세"라며 정부가 예고한 시점보다 과세를 늦출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애초 2022년 1월이던 과세 시점을 1년유예했다.

윤 후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 부당거래로 거둔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모두 환수해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국내 가상화폐 공개(ICO)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발행이 금지돼 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가상자산 발행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윤 후보는 "전세계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2천조 원을 넘고 우리나라 가상화폐 투자자도 약 770만 명에 이른다"며 "특히 우리 청년들이 디지털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가치에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적응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