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전국적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부터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전국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 법원의 판결로 방역패스의 적용이 해제된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16일 시민들이 입장하기 위해 QR코드 체크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방역패스의 본격 시행과 사적모임 인원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7일부터 적용한다.

먼저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완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시행으로 17일부터 3주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방역패스 위반시 시설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