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통화 녹취를 방송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수사와 관련된 사안이나 일상 대화는 방송하는 것을 금지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4일 김건희 대표가 MBC를 상대로 낸 통화내용 녹취파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김건희 통화 녹취록 MBC 방송 허용, 수사 관련 일부 내용은 금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MBC의 보도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며 녹음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BC는 예정대로 김 대표의 통화 녹취파일을 방송에 내보낼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사 관련 내용과 사적 대화 등 일부 내용은 재판부가 방송금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권자(김 대표)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발언이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관련 사건으로 수사나 조사를 받을 때 형사 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고 바라봤다.

또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자신에 관한 부정적 기사나 발언 등을 한 언론사 혹은 사람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내용이 국민이나 유권자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MBC는 김 대표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16일에 방송으로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의 전체 분량은 7시간 이상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