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경남기업에 대출 등 특혜를 제공하도록 채권금융기관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금감원 전 부원장보 김진수 '경남기업 특혜' 혐의 징역형 확정

▲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이었던 2013년 4월 N 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경남기업에 300억 원을 대출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2015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목적하에 금감원 금융기업개선국장으로서의 일반적 직무권한 내의 일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에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출을 권고, 조언하는 것이 김 전 부원장보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한 권한을 넘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도 김 전 부원장보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을 받아 금융기관 등을 압박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선고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