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이모씨가 사들인 금괴를 모두 찾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경기도 파주시 이씨의 여동생의 집에서 1㎏ 금괴 10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오스템임플란트 금괴 모두 회수, 횡령 직원 동생 집서 추가 발견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1월6일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는 이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나머지 금괴의 소재를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아버지는 전날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금괴를 찾으면서 경찰이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금괴 497개와 이씨의 아버지 집에서 발견한 금괴 254개, 이씨가 한국금거래소에서 찾아가지 않은 금괴 4개를 포함해 이씨가 횡령금으로 구매했던 금괴 855개를 모두 회수했다.

경찰은 횡령액 가운데 실제 피해액 1880억 원의 사용처를 대부분 파악했다.

이씨는 횡령금으로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761억 원가량 손실을 봤다. 이후 지난해 12월 1㎏ 금괴 855개를 매입했다. 이씨가 구매한 금괴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약 681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씨는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아파트, 제주도 고급 리조트 회원권 등 75억 원 어치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구입했다. 기존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3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가 보유한 현금 4억3천만 원을 압수했고 이씨의 증권계좌에 있던 252억 원어치 주식도 동결했다. 부동산과 회원권 등은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기로 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