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도시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정원 가운데 모두 2천여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조사에도 착수했다. 
 
토지주택공사 정원 2천 명 감축하기로, 모든 직원 부동산거래도 조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로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투기 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27일 발표했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 투기사태가 단순한 일탈이라기보다 과도한 기능 및 정보의 집중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의 독점적·비핵심기능 24개를 폐지·이관 또는 축소하기로 했다. 또 기능조정과 연계해 정원 1064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능조정 대상은 토지주택공사 설립목적과 무관하고 다른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에서 수행이 가능한 것 등이다.

토지주택공사의 시설물 성능인증, 안전영향평가, 미군기지 이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집단에너지 사업 등은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관련 자산을 매각하고 기능을 폐지한다.

공공택지조사 등 9개 기능은 국토부 등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 국유재산재생·도시개발 등 10개 기능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축소한다.

감축되는 정원 1064명은 기능 폐지·이관·축소를 중심으로 838명, 2급 이상 상위직급과 지원인력 226명 등이다.

정부는 향후 정밀 조직진단을 거쳐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약 1천 명 수준의 정원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모두 2천여 명의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투기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등 정부 자체 추진과제의 80% 이상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률 22개 가운데 7개가 개정되고 15개는 발의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절차가 연말까지 진행된다.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 신규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1일부터는 토지주택공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조사가 시작됐다.

2022년부터는 200만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된다. 직무관련자는 거래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도 금지된다.

농지투기를 막기 위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농지투기·위법행위에 처벌을 강화한 데 이어 2022년 8월부터는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과징금도 부과한다.

신규택지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들어 10월25일까지 부동산투기사범 5271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909명을 송치(구속 59명)했다. 또 1385억 원을 몰수·추징했다.

국세청도 편법증여·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모두 828명을 검증했다.

증산4구역 등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도 편법증여·대출용도 외 유용 등 위법의심거래 10건을 적발해 국세청·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날 발표된 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는 수직분리 등 조직개편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기능을 모회사로, 토지·주택 개발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모자회사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국회 안팎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