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산연계로 장애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 보건복지부 로고.


개정안에는 장애정도와 관련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등)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법인, 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정 및 정도와 관련된 정밀심사를 위해 열람하거나 교부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도 정해진다.

예를 들어 신장장애인의 장애 재판정 절차를 보면 기존에는 신장장애인이 2년마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 혈액투석 정보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된 뒤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건강보험공단과 전산연계를 통해 직접 혈액투석 정보를 확보한 뒤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으로 심사기관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장애인의 자료제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장애 정도 심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12월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