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17.5%는 임대보증금이 법적 상한선인 5%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2020년까지 체결된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2843건 가운데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임대보증금이 오른 사례는 49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장기전세주택 5채 중 1채는 보증금 상한까지 올라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은 주변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년마다 갱신계약이 이뤄진다.

갱신계약 과정에서 임대료가 4% 이상 올라간 사례는 1189건으로 전체 계약의 42% 정도를 차지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전체 992건의 갱신계약 가운데 123건(12%)이 4%의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해 세대 부담액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목동센트럴푸르지오’로 2118만 원(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인 곳은 송파래미안파인탑 1766만 원(4.6%)과 송파장지지구 1645만 원(4.6%) 등으로 조사됐다. 이어 역삼래미안그래이튼 1758만 원(3.5%), 역삼개나리에스케이뷰 1656만원 (3.5%)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대료를 올해부터 2년 동안 동결하기로 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