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다 수취한 보증료를 엉뚱한 고객에게 반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과다수취 보증료 환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2018년에 가입한 고객에게 잘못 걷어간 보증료 1179억 원을 2021년에 새로 가입한 고객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 진성준 “주택도시보증공사, 과다수취 보증료 반환 엉터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으로부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증료율을 산정함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 26일까지 가입한 기업과 개인고객에게 1179억 원의 보증료를 과다 부과하고 징수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환원대상 보증료 1179억 원의 처리를 놓고 주택보증공사는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증료 할인방식으로 2059억 원을 환원했고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225억 원을 추가로 할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방침을 놓고 과다 수취한 보증료의 2배 가까운 금액을 할인 방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나 정작 보증료를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환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보증금을 과다 납부한 고객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가입한 개인과 기업인데 환원은 2021년 새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 의원이 지적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감사원에서 과다 수취한 보증료를 앞으로 10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보증 수요자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해 이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고 답변했다. 

진 의원은 “보증료 할인은 새롭게 가입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성격이지 과다 납부한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억울하게 보증료를 더 많이 낸 고객이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