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국전력과 자회사 퇴직자들은 관계회사에 쉽게 재취업"

▲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퇴직자의 취업심사를 분석한 결과. <참여연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소속 퇴직자들이 취업제한 등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손쉽게 다른 계열사 등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등 퇴직자의 취업심사를 분석한 ‘취업실태 보고서’를 11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기간에 이뤄진 취업심사 요청 81건 가운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제한, 불승인 결정을 내린 사례는 13.6%인 1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70건 가운데 42건은 퇴직 전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사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돼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그밖에 28건은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취업승인 결정이 나왔다.

특히 예외사유가 인정된 28건 가운데 21건은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로 재취업한 사례로 파악됐다.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13명 중 8명,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 38명 중 11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19명 중 2명이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전력공시 자회사 등에 다시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사이 취업 시장을 형성해 모회사에서 자회사, 자회사에서 모회사, 자회사에서 자회사로 품앗이하듯 퇴직자들이 재취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기술 퇴직자가 기존 소속 회사와 물품·용역 공급, 공사 도급 등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 예정인 기업·단체에 취업하려고 심사를 신청해 가능·승인 결정을 받은 사례도 7건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예외 사유를 인정한 사례를 재검토한 결과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결정이 5건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는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의 오르비텍 취업, 하나원자력기술 취업 2건, 대한전기협회 취업, 한국전력공사 퇴직자의 법무법인 광장 고문 취업 등이다.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 15명, 한국전력기술 퇴직자 3명은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회사나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후 심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 15건 중 7건, 한국전력기술 3건 중 2건에는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연대는 “고위직일수록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재취업하는 등 취업제한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 심사를 더 엄격히 하고 심사자료와 결정 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특혜성 정책을 추진하거나 퇴직 후 기업·단체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