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 교문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억제"

▲ 경기도 구리 교문동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경기도>

경기도가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10월3일부터 2024년 9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리시 교문동 일대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일부인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사업이 예정된 지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 과장은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앞으로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계속해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