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낙후지역 재개발사업 속도붙여

▲ 서울시의 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그림.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으로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빨라진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가 핵심이다.

2015년에 도입됐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됨에 따라 구역 지정요건이 완화돼  낙후된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그동안은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업 문턱이 높았다. 

다만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많아짐에 따라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구역지정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통합기획’도 전면 도입한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정비사업 과정에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과 주민들고 구성된 조합이 함께하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에서는 단계별 협의 절차, 시‧구 합동 보호회 등이 간소화돼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기존 3번의 절차였던 사전검토 요청,전타당성 조사, 정비계획 수립에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생략돼 2번으로 간소화된다.

대신 사업 초기 주민들의 재개발 추진의향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검토 요청 단계의 동의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 

서울시는 23일 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에 들어간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재개발 활성화와 주거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조만간 추진 예정인 민간 주택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