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두 달 동안 2천 건 가까운 지원신청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7월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3일까지 착오송금 사례 1912건, 30억 원을 접수해 이 가운데 510건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두 달간 1900건 접수받아

▲ 예금보험공사 로고.


510건 가운데 177건, 2억2천만 원은 자진 반환까지 마무리됐고 333건은 자진반환 또는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밖에 545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고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우선 송금인에게 대신 반환해 주는 제도다.

수취인의 반환거부 및 연락처 불명으로 착오송금인이 직접 소송을 통해 반환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1개월 안팎으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착오송금인이 송금금융회사를 통해 자체반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지 못했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자체반환 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별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금융회사 별로 상이한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표준화하고 지원제도와 관련된 안내 등의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것이다”며 “이를 금융업권에 공유함으로써 금융회사 자체 반환절차의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