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노사가 성과배분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7일 KT에 따르면 회사와 노조 측은 회사 영업이익의 10%를 현금 또는 KT 주식으로 임직원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의 성과배분제를 포함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KT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 성과배분제 내년에 도입하기로

▲ KT 로고.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KT는 2022년부터 성과배분제를 도입하고 부분·담당별 성과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장, 차장, 부장급으로 승진할 때 임금 인상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리급은 50만 원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사업 관련 부서에서는 올해부터 유연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부서장 재량으로 E등급 이하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업무 성과와 역량 평가에 동료 직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KT는 젊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사위원회 심사와 그룹인재실 검증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일하는 과장, 대리 직급 직원을 승진시키는 현장 특별승진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이밖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해 직원 복지를 위한 자기계발비 상향, 현장 작업복 개선, 직원 자녀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회사 측이 노조의 성과배분제 도입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제시한 초과근무수당 감축, 인사평가 인상률 하향 등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KT 관계자는 “노사 잠정합의안이 나온 건 맞다”면서도 “다만 조합원 찬반투표 등 최종합의까지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