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

26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넷째 주 KT스카이라프에 현대HCN 인수합병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 KT의 현대HCN 기업결합 심사 마무리단계, 조건부승인 유력

▲ 김철수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심사보고서 발송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하는 마지막 절차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를 비롯한 인터넷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시장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을 수렴해 8월 최종 심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 등 사례에 비춰볼 때 합병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는 앞선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때와 마찬가지로 케이블방송 요금 인상과 채널임의 감축 제한을 비롯해 저가형 상품의 고가형 전환 금지 등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 인수를 마무리하면 2020년 하반기 기준 KT 계열의 한국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5.46%에 이른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 계열(25.16%), SK브로드밴드(24.65%)와 비교해 점유율 격차가 10%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진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앞서 2020년 10월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이 방송통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현대HCN 지분 100%를 4911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