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리부실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실태를 공동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KT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리부실 KT에 과징금 5억 부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구체적으로 KT가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할 때 속도를 측정하고 고객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 과징금 1억92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KT가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관리 부실로 고객과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놓고는 과징금 3억800만 원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KT는 인터넷서비스 개통 과정에서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은 했지만 결과가 이용약관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사례가 여럿 발견됐다.

10기가 인터넷서비스 개통관리시스템을 수동방식으로 관리해 인터넷 속도 설정에 오류가 난 고객은 모두 24명(36회선)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서비스를 개통할 때 속도를 측정하고 고지하는 것은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또 관리부실로 고객이 계약한 속도보다 낮은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T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인터넷 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KT는 8월부터 10기가 인터넷 상품의 최저보장속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고지한다.

요금 자동감면 프로세스 도입도 추진한다. 고객이 KT홈페이지의 인터넷 품질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해 최저보장 통신속도보다 낮은 경우가 3번 이상이면 당일 서비스요금을 감면해준다. 

10월부터는 자체 점검시스템을 통해 고객이 가입한 인터넷서비스 속도정보와 KT가 운영하는 인터넷장비(시스템)의 설정값이 다르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처리해주는 기능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정보통신(IT)분야 전문 유튜버 잇섭(황용섭)씨의 폭로로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품질 논란이 불거지자 방통위와 함께 이동통신사 인터넷서비스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로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할 때 속도측정과 고지를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나타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잇섭(황용섭)씨는 앞서 4월18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KT의 10기가 인터넷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메가비트(Mbps) 수준에 그쳤고 이런 사실을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거짓말처럼 속도가 빨라졌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KT는 이에 공식 홈페이지에 10기가 인터넷속도 저하문제에 관한 사과문을 올리고 속도설정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요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