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홍콩 정부로부터 2주 동안 운항중단 조치를 받았다.

9일 홍콩 보건 당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을 출발해 홍콩에 도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OZ721)에서 모두 2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코로나19 방역규정 위반해 홍콩 운항 2주간 금지받아

▲ 아시아나항공 로고.


해당 항공편 탑승객 가운데 1명이 입국 검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고 또 다른 1명은 현지 방역당국이 지정하지 않은 의료 시설에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참했다.

홍콩 보건부는 여객기에서 1명 이상의 입국기준 미충족 사례가 나오면 항공사의 운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주2회 운항하던 인천~홍콩 노선을 2주 동안 운항하지 못하게 됐다.

관련 승객 2명 모두 동남아에서 인천을 경유해 홍콩으로 가던 외국인 환승객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홍콩 정부에 관련 내용을 소명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