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갑횡포(갑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토지주택공사는 주거 행복지원센터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노동자 향한 갑횡포대책 마련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주거 행복지원센터는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로 전국에 1203곳이 운영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는 경비·미화 등 전국 행복지원센터 노동자 1만9천여 명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영구·국민·행복주택에 있는 행복지원센터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68개 행복지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안내문을 부착해 보안을 강화한다. 

물리적 가해행위를 방어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에 투명 아크릴도 설치된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으로부터 즉각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 등과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먼저 경상남도 진주시에 있는 5개 행복지원센터에 비상 호출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전국 지역본부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에 임대주택 노동자에게 갑횡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주택관리업체 직원의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폭언·폭행·성희롱 등 민원인의 갑횡포 행위를 당한 근로자는 경중에 상관없이 관리대장 등 증거를 수집해 관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피해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예방을 위해 업무중단, 배치전환 등 휴식과 보호조치를 보장한다. 이를 이유로 주택관리업체는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관리용역을 계약할 때 인건비 등 미지급 비용은 사전에 정산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해 입주민들의 불합리한 부담을 없앤다.

또 주기적으로 단지관리 평가를 통해 하위 5% 업체는 의무적으로 교체해 관리서비스 품질을 확보한다.

토지주택공사의 자체 전문감사위원을 투입해 단지관리 감사를 실시하고 주택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회계 등 관리소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임대주택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투명한 임대단지 관리로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