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했다.

11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0일 밤 9시50분쯤 당진 제철소 1열연공장 0호기와 3호기 가열로와 철근공장 가열로를 대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사망사고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작업중지 범위 확대

▲ 8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진 공장 1열연공장 가열로 3호기 하부 설비.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는 작업중 왼쪽 기둥(고정빔)과 오른쪽 가로로 설치돼 있는 워킹빔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전국금속노조>


천안지청은 애초 사망사고가 발생한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유사 위험성을 지닌 작업으로 작업중지 범위를 넓혔다.

천안지청은 8일 밤 현대제철 당진 공장 사망사고를 인지한 뒤 9일 새벽 1시50분쯤 감독관 2명을 현장에 보내 밤샘조사를 실시하고 오전 6시 사고설비인 1열연공장 3호기 가열로 작업에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9일 감독관을 추가로 보내 재해조사 및 사고 위험성 조사를 진행했고 10일 지청장과 담당과장 등이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했다.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산업안전감독 실시, 안전보건진단 명령, 트라우마 치료 등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8일 밤 가열로 설비 정비를 하던 40대 노동자가 설비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