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기관 명칭 변경을 통해 난개발에 앞장선다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신사업 추진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미래전략 용역결과에 기반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난개발 이미지 벗나, 문대림 이름 변경부터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JDC 미래전략수립 용역’을 진행해 올해 1월 마무리한 바 있다. 

문 이사장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를 난개발하는 데 앞장선 것 아니냐는 부정적 이미지를 떼고자 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아래의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그동안 제주도와 함께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7대 선도 프로젝트는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신화·여가공원 조성,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등 제주도를 개발하는 사업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땅장사’를 한다는 부정적 시선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7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과 함께 ‘버자야제주리조트’라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5년 대법원이 유원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지수용 무효판결을 내리며 사업이 중단됐다. 

이 사업을 두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버자야그룹과 소송전을 이어오다 지난해에서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버자야그룹에 1차 사업투자금인 1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의 원래 토지주인들 2천여 명이 제기한 토지반환소송은 진행 중이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한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영리병원을 추진했다가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고자 했던 중국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병원 개설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아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정적 사건들이 몇 차례 터지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도를 난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끊이지 않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난개발 이미지 벗나, 문대림 이름 변경부터

▲ 제주 서귀포시 예래동 주거단지에 건축된 시설물들이 사업이 중단된 뒤 방치돼있다. <연합뉴스>


문 이사장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향한 부정적 시선을 두고 이를 쇄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이사장은 2019년 5월 열렸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투자를 유치하고 땅을 사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부정적 인식이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땅장사’라는 이미지가 구축돼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하고 물류사업과 제주 4.3사건의 정신‧가치 등을 녹여낸 평화사업 등에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이사장은 1월 말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개발사업에 집중했건 사업계획들을 뜯어 고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요사업을 바꾸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명칭 변칭과 더불어 신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 이사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새 먹거리로 최근 제주신항을 활용한 물류사업을 점찍고 참여방안을 마련해 제주도에 제안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방법을 두고 제주도의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문 이사장의 임기 안에 명칭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정관과 관련 법률의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특별법 제166조에 근거해 설립됐다. 제주특별법 제166조에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명칭 변경건을 포함해 진행하려했다. 제주도의회는 1월부터 자체적으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부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는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는 제주도의회와 도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며 “하지만 제주도의회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명칭 변경과 관련해 추진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의회의 방침에 따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하거나 제주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등의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2019년 3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으로 2022년 3월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