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펀드 환매사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빨리 끝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KB증권이나 다른 은행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과는 나오고 있는데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관련 조정절차 개시는 감감무소식이다. 

 
대신증권 라임펀드 빨리 나오고 싶어,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무소식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16일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환매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았다"며 "상반기에 개최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12월3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기본 배상비율을 60%로 결정했다. 이에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1월에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락했다.

2월24일 분쟁조정위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관련 라임펀드 투자손실의 기본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현재 분쟁조정위는 옵티머스사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신한은행 라임사태 관련 사건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신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 관련 분쟁조정절차가 개최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금감원의 목표와는 달리 상반기를 넘길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분쟁조정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분쟁조정위에서 위원들이 배상비율을 확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분쟁조정위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배상비율 조정안에 합의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신증권으로서는 다른 증권사나 은행들보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합의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증권사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라임펀드를 가장 많이 판 신한금융투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앞서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사태를 해결하고 금융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선지급안을 마련했다. 일반투자자에게는 30%, 전문투자자에게는 20%의 선지급안을 확정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했다.

선지급은 투자자가 일단 받아들이면 '사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선보상과 달리 소송이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선지급 형태로 실시됐다.

대신증권이 후속절차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지급을 하기는 했지만 분쟁이 끝나지 않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상비율이 정해지지 않아 후속조치를 할 수 없고 분쟁이 길어지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분쟁조정위 안건으로 상정된 대표사례 외에 일반적 피해사례는 기본적 보상비율이 정해진 뒤 개별 조정을 거쳐 확정된다.

분쟁조정위에서 배상비율이 결정되더라도 당사자인 대신증권이나 피해자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민사소송이 통상 4~5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신증권은 분쟁조정위에서 내놓는 배상비율 조정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증권 측에서는 되도록 빨리 분쟁조정위가 개최돼 조정안을 수락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대신증권과 마찬가지로 선지급을 결정한 KB증권은 석 달 전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한 분쟁을 마무리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환매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에게 문책경고가 내려져 있다. 이 사안은 현재 금융위원회에 넘겨져 심의를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