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의 본계약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사전계약자들과 19일부터 아이오닉5의 본계약 체결과 함께 2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 아이오닉5 본계약 19일부터 진행, 롱레인지 모델부터

▲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당초 아이오닉5는 PE모듈(모터와 인버터 감속기 등을 통합한 모듈) 공급 차질로 생산이 일부 중단돼 출고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고객들 사이에서 보조금 소진 우려가 커지자 기존 일정대로 이달 안에 출고하기로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오닉5의 차량 출고는 보조금을 신청한 이후 2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늦어도 6월 중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부에서 주행거리 인증을 받은 롱레인지 모델만 본계약을 체결한다.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은 개별소비세 3.5%를 기준으로 익스클루시브는 4980만 원부터로 책정됐다. 프레스티지는 5455만 원부터다.

아이오닉5의 롱레인지 모델 국고보조금은 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롱레인지 익스클루시브 모델을 구매하면 국고보조금 80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서울) 400만 원 등 모두 1200만 원을 제외한 3780만 원에 살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