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엠투엔이 선정되면서 서흥민 엠투엔 회장을 제약바이오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신라젠의 코스닥 주식거래가 재개될 것인지에 더해 서홍민 회장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처남이자 국내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홍민 엠투엔 회장.

▲ 서홍민 엠투엔 회장.


1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홍민 회장이 리드코프의 회장이라는 점이 신라젠 인수 우선협상대상 경쟁에서 승리하는 데 크게 작용했다는 시선이 나온다.

엠투엔만 놓고 보면 2020년 연결기준 매출 351억 원, 영업손실 19억 원을 냈으며 유동자산 규모도 253억 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이다.

하지만 서홍민 회장은 엠투엔 지분을 17.86% 들고 있는 개인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대부업체 리드코프 지분 15.28%를 보유한 회장이다.

리드코프는 2020년에 영업수익 3732억 원을 올렸는데 이는 국내 대부업체 3위권인 것으로 파악된다.

엠투엔이라는 중소기업이 신라젠 인수조건으로 알려진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최대주주의 지분 15% 이상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큰 이유다.

서홍민 회장이 만약 신라젠을 인수한다면 향후 신라젠의 표적항암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비용 조달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바이오업계 일각에서는 서홍민 회장이 신라젠 인수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것을 놓고 최근 대기업의 바이오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한화도 바이오사업에 다시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서홍민 회장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부인인 서영민씨의 동생으로 '범한화가'로 분류된다.

서영민씨는 엠투엔이 바이오사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이후인 2020년 10월 엠투엔이 진행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2020년 12월 말 기준 0.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오사업에서 철수한 한화그룹이지만 향후 엠투엔과 필요한 부분에서 협력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화그룹은 2016년 한화케미칼이 충북 오송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을 바이넥스에 매각하며 바이오사업에서 손을 뗐다.

엠투엔은 철강제품 제조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8월 회사이름을 디케이디앤아이에서 엠투엔으로 바꾼 뒤 바이오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엠투엔은 2020년 7월과 9월 자회사 엠투엔바이오와 미국 자회사 엠투엔바이오US를 각각 설립했다. 

같은 해 8월에는 미국 바이오기업 그린파이어바이오에도 투자해 난소암 치료제 후보물질 'GRN-300'을 확보한 뒤 공동으로 미국에서 임상1상을 진행하고 있다.

엠투엔이 신라젠을 인수하면 글로벌 임상2상을 진행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펙사벡도 확보하게 된다. 펙사벡은 현재 신장암, 흑색종, 고형암, 대장암 치료제로 임상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엠투엔은 신라젠이 펙사벡 임상을 위해 파트너십을 맺은 리제네론, 트렌스젠, 리즈파마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과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다만 서홍민 회장이 과거 리베이트를 받아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 인수가 확정되더라도 신라젠 주식거래 재개를 장담하기만은 어렵다는 시선도 있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이사 등 경영진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코스닥 주식거래가 정지됐고 1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으면서 경영 투명성 확보와 최대주주 변경 등을 요구받았다.

엠투엔과 신라젠 사이 본계약 이후 구성될 신라젠 경영진의 도덕성이 주식거래 재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거래소가 신라젠 최대주주의 관계인인 서홍민 회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섣불리 예상하기 힘들다.

이에 앞서 2017년 1월 서울고등법원은 서홍민 회장이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고대행업체로부터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4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에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5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