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연장하는 법안이 국무회의 통과

▲ 금융혁신법 개정안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규제유예(규제샌드박스)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를 특례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3월24일 국회를 통과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공포돼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7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고 정부가 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면 특례기간을 최대 1년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샌드박스5법은 혁신서비스의 특례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기간 안에 규제정비가 되지 않으면 사업 중단 우려가 있어 규제샌드박스5법의 개정이 동시 추진됐다.

법 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기간 만료 불안감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도 계속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 행정기관장에게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소관부처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비에 착수하고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혁신서비스 특례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변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