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수출입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서류 간소화 제출서비스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외국환거래 약정 비대면 체결서비스를 도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 수출입거래 고객 편의성 높이는 서류 간소화서비스 도입

▲ 신한은행 서류 간소화서비스 안내.


외국환거래 약정은 수입업체의 수입신용장 발행, 수출업체의 수출신용장 매입 등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가운데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업무를 체결해야 했지만 새 서비스 도입 뒤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간소화된 서류만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신한은행 기업 인터넷뱅킹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선택해 관련된 내용 제출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업무 관련된 절차 간소화와 비대면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고객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