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을 맡을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건설운영사업자 모집

▲ 전라북도 진안군 익산포항고속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국토교통부>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해 20년 동안 운영하고 운영기간에 부지 사용료를 한국도로공사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대상지는 고속도로 성토(지반 위에 흙을 쌓은 것) 비탈면,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의 녹지대, 건물 상부 및 주차장 등이다.

국토부가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30MW 규모다. 

국토부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25년 태양광시설 운영목표인 243㎿의 약 73% 수준을 달성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7월8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그달 1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10월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319개소에 149㎿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연간 195GWh로 가정에서 약 14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상헌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꾸준히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