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에서 구매한 상품이 다른 유통업체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차액을 돌려준다.

이마트는 8일부터 이마트앱을 개편하고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실시한다.
 
이마트 앱 개편하고 최저가 보상적립제 실시, "쿠팡보다 비싸면 보상"

▲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이마트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 당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이마트 앱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의 판매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가운데 이마트앱보다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이마트앱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천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이면 최저가격 1천 원과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

e머니는 이마트앱 전용 쇼핑포인트로,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머니는 상품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천 점까지 적립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30일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하며 소비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적립금 신청기간은 상품 구매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이마트 관계자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가격 혜택을 강화한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대표 생필품 판매처로서 가격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