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성과공유제)하는 중소기업을 10만 곳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을 내년 10만 곳으로 확대, 혜택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중기부는 2018년부터 관련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5만5972곳에 이른다. 

중기부는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산점 △일자리 창출 촉진자금 신청자격 △병역지정업체 선정 평가 최대 26점 가산점 등과 함께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법인세 10%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노동자는 소득세 5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단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는 노동자는 제외한다.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7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약정하고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최근 대기업에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성과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쟁이 확산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소기업도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성과공유제가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