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2021년 도로점용료를 25%(3개월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

▲ 국토교통부 로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서 감면비율을 25% 안팎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감면혜택의 대상은 민간사업자와 개인 등이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혜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활동이 위축된 점 등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도로점용료란 도로를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사용료를 말한다. 보도 등에 설치된 차량 진·출입 시설이나 사설 안내표지판, 영업시설물 등에 부과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추이에 따라 추가 감면이나 점용료 산정기준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