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해야"

▲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관리시스템. <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앞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그동안 대기오염 발생량이 1년에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기기당 부착비용이 1억2천만 원의 고가이므로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에 한정해 의무부착하고 있다.

대신 대기오염 발생량이 1년에 10톤 미만인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이법으로 현장방문 없이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1일부터 측정기기 의무부착 제도가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1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진단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고려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시범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설치비를 계속 지원하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도 설정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됐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2개 물질은 폴리염화비페닐과 석면 등 사용금지물질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세트알데하이드 10ppm, 아닐린 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 86ppm, 이황화메틸 3ppm, 하이드라진 14ppm, 에틸렌옥사이드 3ppm, 벤지딘 2ppm, 베릴륨 0.4~0.5mg/Sm3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 효과적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