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재탄생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처리했다.
 
광해광업공단 신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폐특법' 시한도 20년 연장

▲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9월에 출범한다. 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기존에 광물자원공사가 진행했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기능은 없어졌다.

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의 국회 통과로 자본잠식 상태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광물자원공사는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후유증으로 부채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9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이날 국회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안의 효력 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함께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기금의 납부기준을 이익금의 25%에서 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납부기준 변경에 따라 폐광기금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랜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연평균 1506억7500만 원에서 2071억25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