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착한 임대인’ 공제 70%

▲ 국회는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256명 가운데 찬성 24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착한 임대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임대인에게는 기존의 50% 세액공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세액공제 적용기간도 기존의 올해 6월30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