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휴장기간 동안 시효가 끝난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연장한다.

마사회는 코로나19에 따라 휴장을 하는 동안 시효가 끝난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고객이 100% 입장해 경마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시점으로부터 2개월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마사회, 경마 휴장 전 구매한 마권과 구매권 시효만료일 연장

▲ 한국마사회 로고.


마사회는 매주 목요일에 서울과 부경, 제주의 경마장과 전국 28곳의 지사에서 마권과 구매권의 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마사회는 평일에 환급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존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마권과 구매권의 시효만료일이 경마 휴장이 시작된 2020년 2월23일부터 현재 시점 사이에 포함돼 있다면 연장이 적용된다.

마권과 구매권의 평일 환급 및 시효 연장과 관련한 문의는 마사회 평일환급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