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 SR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철도역 입점업체의 임대료 경감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SR은 25일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진행한 수수료 및 임대료 감면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SR 철도역 입점업체 임대료 경감 6개월 연장, 권태명 "사회적 책임"

▲ SRT 수서역 전경. 


SR은 수서역과 동탄역, 지제역 등 모두 3개의 역사를 SRT 전용 역사로 운영하고 있다. 

SR은 원래 지난해 말까지만 임대료 및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이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SR은 SRT 역사에 입점한 업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협력사에 6월까지 임대료를 20% 감면한다. 

역내 광고업체의 광고료도 3월까지 20% 감면하기로 했다. 

SR이 지난해 감면한 임대료는 6억 원에 이른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협력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