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 신설공단을 세우는 일이 가시화되고 있다.

다만 강원도 지역사회와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이 통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통합을 주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광물자원공사 회생 열려, 광해관리공단과 통합반대 강원도 설득 남아

▲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로고.


24일 공기업계 안팎에 따르면 통합신설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26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은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 불이행을 막은 뒤 광물자원공사의 재무상태를 건전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지만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과 강원도 지역사회의 반대가 크게 나타나 그동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 상태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게 됐다.

광물자원공사는 대규모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후유증으로 부채비율이 2008년 85%에서 2016년 6905%로 높아지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조9천억 원까지 늘어났다.

광물자원공사는 당장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억 달러(약 6천억 원)를 상환해야 하는 데 갚을 능력이 못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물자원공사는 일반기업 같으면 더 이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다”며 “법안 처리시점을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물자원공사는 한국광해광업공단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급한 불을 끄게 됐지만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 강원도 지역사회와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의 반발을 달래는 문제는 남았다.

강원도 지역사회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가 신설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옮겨가면 함께 통합되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맡아왔던 폐광지역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을 우려해 통합을 반대해 왔다.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도 통합에 따른 동반부실을 우려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 구조조정 실패를 광해관리공단과 폐광지역을 이용해서 덮으려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통합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러한 반발을 설득할 방안을 내놓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국회 논의와 표결을 앞두고 있어 조심스럽게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공단이 노동조합을 설득하거나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원도 지역사회의 불안을 달래는 방안으로 폐광지역 발전방안을 올해 안에 새로 수립할 계획을 세워뒀다.

이와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에 따른 동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 강원도 지역사회와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처음 발의됐을 때 원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른 회계로부터 해외자산계정에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삭제했다.

또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은 해외자산 부채관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문 규정을 수정안에 담았다.

폐광지역 지원금으로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을 메꾸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합이 이뤄지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법정자본금 3조 원의 2배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부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았다.

성 장관은 “폐광지역에 지원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얘기하고 있다”며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는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합에 따른 부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